알림마당

알림마당 기증 기증안내

기증안내

기증 안내

기증이란
  •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·보존가치가 있는 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상으로 문화관에 양도하는 행위
기증 제한
  • 소장경위나 출처, 소유권 등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증품
  • 문화관에 필요치 않은 기증품
기증 방법과 순서
  1. 기증 의사 전달 및
    담당자 협의
    전화
    063-859-5386
  2. 기증원
    제출
    기증원 서식은
    해당자에게 별도 송부
  3. 문화관에서
    수증여부 결정
  4. 기증품
    인수인계
  5. 기증서
    교부
기증문의
  • 전화 빛 방문 접수
  • 전화 063-859-5385~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