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증안내
기증 안내
기증이란
-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·보존가치가 있는 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상으로 문화관에 양도하는 행위
기증 제한
- 소장경위나 출처, 소유권 등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증품
- 문화관에 필요치 않은 기증품
기증 방법과 순서
- 기증 의사 전달 및
담당자 협의전화
063-859-5386 - 기증원
제출기증원 서식은
해당자에게 별도 송부 - 문화관에서
수증여부 결정 - 기증품
인수인계 - 기증서
교부
기증문의
- 전화 빛 방문 접수
- 전화 063-859-5385~6
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
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