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대관
부대시설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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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:원)
구 분 | 단위 | 사용료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교육실 1 | 1시간 | 10,000 | -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- 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% 가산함 |
교육실 2 | 1시간 | 15,000 | |
요리체험실 | 1시간 | 20,000 |
부대설비 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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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:원)
구 분 | 기 준 | 사용료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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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ㆍ 난방 | 시간당 | 10,000 | -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|
주방기구 | 시간당 | 20,000 | 인덕션, 오븐, 주방용품 등 |
사용료 반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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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환 불 기 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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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| - 사용료 전액환급 | |
2.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| - 사용료 전액환급 | |
3.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.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나.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|
가. 사용료 전액환급 나.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환급 |
※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|
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
-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“별표”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: 전액 감면
- 2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: 50% 감면
- 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: 전액 감면
-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“별지 제4호서식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
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