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규정
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
[시행 2021.11.18](제정)
2021.11.18 조례 제2195호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 및 위치) 이 시설의 명칭은 익산글로벌문화관(이하 “문화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,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1길 50에 둔다.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문화관”이란 전시관, 체험실, 교육실, 자조모임실, 옥상쉼터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.
- 2. “관람자”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“이용자”란 관람자를 포함한 체험ㆍ편의시설ㆍ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“전시물”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문화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.
- 제4조(업무 및 기능) 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문화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
- 2.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
- 3.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ㆍ교류 공간 제공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제5조(운영 및 관리)
- ① 문화관은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 및 관리한다.
- ② 시장은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조직 및 구성)
- ① 시장은 문화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관장은 문화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- ③ 시장은 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7조(개관 및 휴관)
-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매주 월요일
- 2. 법정공휴일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
-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제8조(관람시간)
-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9조(관람의 금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.
- 1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
- 2. 음주자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
- 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유아
- 4.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0조(행위의 제한)
- 이용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은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- 1. 공공질서(음주, 고성 등)를 어지럽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- 2.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
- 3. 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
- 4.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이용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은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- 제11조(자료의 취득 및 관리)
-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의 현황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의 자료목록과 “별지 제2호서식”의 자료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12조(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)
- ① 시장은 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- 1. 음식점, 카페테리아, 휴게실 등 편의시설
- 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
-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·수익허가 할 수 있다.
- ① 시장은 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- 제13조(체험프로그램 운영)
- 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자가에게 체험료,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강사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)
- ① 시장은 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용허가 신청)
-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시설 사용자”라 한다)는 시장에게 사전에 문화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허가 신청은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)
-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“별표”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: 전액 감면
- 2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: 50% 감면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- 마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바.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- 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: 전액 감면
-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“별지 제4호서식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사용료의 반환)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- 1.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: 전액 반환
- 2. 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: 전액 반환
- 3.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: 전액 반환
- 4.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: 50% 반환
- 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문화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1.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시설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
- 제19조(위원회의 구성)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문화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문화관 업무담당 과장
- 2.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
- 3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제20조(위원의 임기)
-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1조(위원회의 운영)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2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문화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.
- 제23조(준용)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- 부 칙 <조례 제2195호, 2021.11.18.>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별지/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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